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2조 (공동활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보시스템 개발현황 및 도입기관의 활용현황 등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 실태점검 결과를 개발기관과 도입기관에 통보하여 부족한 사항에 대한 시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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