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6조 (우수사례 심사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사례 심사조건은 다음과 같다.1. 후보사례의 의견수렴 결과 및 도입 의사가 높은 시스템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률이 많은 시스템3. 업무 활용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4.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시스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조건 외에도 도입 필요성, 기능의 우수성, 확산 가능성, 표준시스템과의 중복성, 도입ㆍ수정(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수정보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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