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3조 (우수정보시스템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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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통표준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 정보시스템2. 전자정부 표준, 전자정부 업무지침,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고 적용한 개발 시스템3.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 시스템4.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에 활용된 정보시스템5.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급 사례가 있는 정보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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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통표준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 정보시스템2. 전자정부 표준, 전자정부 업무지침,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고 적용한 개발 시스템3.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 시스템4.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에 활용된 정보시스템5.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급 사례가 있는 정보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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