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3조 (우수정보시스템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통표준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 정보시스템2. 전자정부 표준, 전자정부 업무지침,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고 적용한 개발 시스템3.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 시스템4.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에 활용된 정보시스템5.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급 사례가 있는 정보시스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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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우수정보시스템 자격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우수사례 조사제5조 · 우수사례 심사방법제6조 · 우수사례 심사조건제7조 · 우수정보시스템 안내제8조 ·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제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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