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8조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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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보시스템의 자율적인 추천과 도입을 위하여 도입기관의 운영환경과 특정 기능에 대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활용가이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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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보시스템의 자율적인 추천과 도입을 위하여 도입기관의 운영환경과 특정 기능에 대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활용가이드를 작성한다.
②활용가이드를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지방자치단체별 운영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 산출물(매뉴얼) 표준화 및 연계ㆍ기술 보급 지원2. 도입기관 특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사항3. 도입기관에서 시스템 설치 등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을 작성ㆍ지원하고 시스템별 개발지침 준수사항과 개선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활용가이드를 작성 시 사업 소개자료, 산출물 등 적정기준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활용성, 소유권, 사전협의 심의여부, 비용 적합성, 보안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검토 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스템은 보완 요청하거나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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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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