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3조 (공동활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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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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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공동활용 대상 시스템 기준,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안내하며, 우수정보시스템 심사 기준 절차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 공동활용에 대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도입기관이 다수일 경우 개발기관의 장과 도입기관의 장이 단체협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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