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3조 (공동활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공동활용 대상 시스템 기준,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안내하며, 우수정보시스템 심사 기준 절차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 공동활용에 대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입기관이 다수일 경우 개발기관의 장과 도입기관의 장이 단체협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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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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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