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기관의 장은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시 설치안내 등을 지원하고, 주요 기능개선 시 변경된 사항을 도입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도입기관의 장은 기관 실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단, 해당 우수정보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에 사용허락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개발기관의 장은 우수정보시스템 보급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명회, 교육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개발기관의 장은 요청시 지원하여야 한다.1. 도입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 활용가이드에 대한 교육2.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사례, 법ㆍ제도 개선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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