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5조 (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정보시스템 현황관리 및 실태점검 지원2.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공동활용성 등 적정성 검증 및 확인3. 우수사례 심사 및 선정 업무 지원4.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작성ㆍ제시5. 우수정보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보급관리 지원6. 우수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업무 지원7. 기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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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비용 산정 및 납부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공동활용 점검제13조 · 공동활용 지원제14조 ·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전문기관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