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5조 (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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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정보시스템 현황관리 및 실태점검 지원2.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공동활용성 등 적정성 검증 및 확인3. 우수사례 심사 및 선정 업무 지원4.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작성ㆍ제시5. 우수정보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보급관리 지원6. 우수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업무 지원7. 기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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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정보시스템 현황관리 및 실태점검 지원2.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공동활용성 등 적정성 검증 및 확인3. 우수사례 심사 및 선정 업무 지원4.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작성ㆍ제시5. 우수정보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보급관리 지원6. 우수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업무 지원7. 기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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