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11 · 시행일 2026-05-11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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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5-11 · 시행 2026-05-1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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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의 2026-05-11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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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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