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시점이 아니라 실발생 가격 및 환율을 적용한다.
②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은 회계연도 개시전 확정되어 활용가능한 최근 2년간의 조정된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 2년간의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결산 실적이 회계연도 개시전 확정되어 활용가능한 1년간만 있는 업체: 1년간의 실적을 100%로 적용
2.결산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전년도에 제3장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한 일반(하도급)업체의 평균율
3.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전년도에 제3장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한 일반(하도급)업체의 최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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