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윤은 총원가 기준 9%(중소기업의 경우 9.5%)를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총원가에서 외주용역비(외주가공비 포함) 및 기술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0.5%)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에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시 이윤은 총원가 기준 10%를 적용하며,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 11%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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