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6조 (직접경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접경비의 계산)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전용감가상각비: 계약상대자(2차 하도급업체는 1차 하도급업체)가 인정하는 해당 품목 전용의 기계장치ㆍ금형(金型)ㆍ치공구ㆍ검사용계기ㆍ구축물 등에 대하여 총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총 조달물량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2.기술료(기술도입비):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3.개발비: 해당 품목에 직접 관련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2차 하도급업체는 1차 하도급업체)가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반영한다.
4.특허권사용료: 해당 제품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공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어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시험검사비: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의뢰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 시험검사비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6.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7.외주용역비: 용역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스마트공장의 자산 감가상각비 : 하도급업체가 구입한 자산(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형, 검사용계기)이 시행세칙 제2조제7항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2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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