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3조 (직접노무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노무비는 실제 직접작업시간(여유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 직접작업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표준작업지시서 등에 의한 표준공수(여유시간을 제외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여유시간이란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른 간접 및 무작업 노무시간을 말한다.
③노무비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지 않은 금액은 반영한다.
1.노무비단가 = 총발생노임 / 총 실근로시간
2.총발생노임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퇴직급여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중 퇴직금 지급대상금액의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산정한다.
3.총 실근로시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작업시간을 관리ㆍ집계하는 경우: 모든 직접작업시간을 합한 시간
나.품목별 직접작업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나 근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 총 근태시간(여유시간은 제외하며, 초과근로시간은 포함한다)
다.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산업대분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
④노무비단가는 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9호의 방산노임단가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률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