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9조 (원재료잔여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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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불량제품 및 기타 부산물(이하 "원재료잔여물"이라 한다)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원가계산시점 기준) 등으로 평가한 후 재료비에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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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원재료잔여물의 평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불량제품 및 기타 부산물(이하 "원재료잔여물"이라 한다)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원가계산시점 기준) 등으로 평가한 후 재료비에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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