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5조 (경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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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직접경비는 해당 품목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전용감가상각비, 기술료(기술도입비 포함),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및 시행세칙 제2조제7항제7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자산(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형, 검사용계기)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③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경비 외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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