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2조 (용역원가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가를 계산한다.
1.노무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계산
2.경비: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계산
3.일반관리비: 제19조에 따라 계산
4.이윤: 제20조에 따라 계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중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이 경우 제비율 및 기술료율은 최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원가자료 제출 등 고려하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방법 및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투입공수는 회사조직도에 따라 용역을 직접수행하는 인원으로 한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할 경우 직접경비는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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