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4조 (원가계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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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규칙 및 그 하위규정(이하 "방산원가규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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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규칙 및 그 하위규정(이하 "방산원가규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1.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
2.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계약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을 방산업체 또는 방산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칙 등에 따라 계산하되, 이윤은 제20조를 따른다.
③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을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장에 따라 계산한다.
④제3조제1항제2호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1.구입가격: 다음 각 목의 가격
가.국내에서 구입하는 품목: 공급가액
나.국외에서 수입하는 품목: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수입가격
2.일반관리비: 구입가격에 제19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가격
3.이윤: 다음 각 목의 가격
가.국내에서 구입하는 품목: 일반관리비에 이윤율 25%를 곱한 가격
나.국외에서 수입하는 품목: 수입부대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를 곱한 가격
4.제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⑤제4항에 따른 원가계산 시 정부규격,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외에 포장비, 검사비 등의 추가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직접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추가직접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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