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1조 (간접재료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원가법: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2.직접재료비법: 직접재료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3.노무비법: 노무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②제1항의 간접재료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최근 2개년도에 대해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1.원가법: 총 간접재료비(소모품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
2.직접재료비법: 총 간접재료비를 총 직접재료비로 나눈 비율
3.노무비법: 총 간접재료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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