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8조 (일반관리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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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ㆍ직원 급여(수당 및 상여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산운영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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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일반관리비 구성)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ㆍ직원 급여(수당 및 상여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산운영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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