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3조 (원가계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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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형태, 계약종류 및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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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형태, 계약종류 및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1.「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방산원가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정비 및 용역을 직접 조달하는 계약과 체계개발ㆍ양산을 통합하여 계약 시 양산단계
2.방산원가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계약
3.주계약의 10억원 이상 품목에 대한 하도급계약
4.제3호의 하도급계약(1차 하도급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억원 이상 품목에 대한 재하도급계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 원가계산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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