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9조 (일반관리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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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일반관리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일반관리비를 총 매출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산정한다.
1.조함공사: 100분의 6
2.조립금속: 100분의 7
3.용역: 100분의 6
4.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한다.
1.조함공사: 100분의 8
2.조립금속: 100분의 9
3.용역: 100분의 8
4.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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