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 한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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