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상대자"란 정부와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2."하도급업체"란 계약상대자와 주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1차 하도급업체"라 한다) 또는 1차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2차 하도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3."방산하도급업체"란 방산업체인 하도급업체를 말한다.
4."일반하도급업체"란 방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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