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7조 (간접경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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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접경비는 각 비목별로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비목별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에 해당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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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경비는 각 비목별로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비목별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에 해당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비목별 배부경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비목별 총 배부경비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에 대한 배부경비율은 총 배부경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배부경비 중 감가상각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감가상각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총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배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에 따라 직접경비인 전용감가상각비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한다.
2.경상연구개발비(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 포함):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반영하며, 그 외의 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기 전 원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재구분하여 간접재료비율, 노무비단가, 간접노무비율, 배부경비율 및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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