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재료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제7조에 따른 소요량에 원가계산 시점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장재료비는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간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에서 110분의 10을 차감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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