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9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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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급평가 및 통보제11조 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제12조 평가단의 구성제13조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제14조 등급평가요원의 임기제15조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제한제16조 등급평가요원의 해촉제17조 등급평가요원의 책임제18조 사업자의 의무제19조 수당 등의 지급제2조 등급결정업무의 위탁제20조 시설의 보완요청제21조 재신청 등에 따른 평가제21조의2 이의신청의 처리제21조의3 재평가제21조의4 등급결정 후 중간점검제22조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제23조 위탁취소 등제24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제25조 운영세칙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제4조 변경사항 통보제5조 등급결정신청제6조 등급결정 거부 제한제7조 등급평가기준제8조 등급평가 실시제9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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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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