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 (등급평가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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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높은 경우 사업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등급과 신청한 등급 중에서 결정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조사결과에 따른 등급결정은 신청등급과 동일한 2차 평가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경우 사업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등급결정과 신청등급의 보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등급의 보류를 선택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등급평가요원 2인 이상의 평가점수 차이가 총 배점의 20% 이상(단, 2차평가 중 암행평가의 경우 총 배점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당해 등급평가요원 외의 자를 위촉하여 당해 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결과 및 사업자의 결정 요청 내용을 반영한 등급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등록관청 및 당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당해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보다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⑦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 등급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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