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 (등급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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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등급별 세부평가기준(이하 "등급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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