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9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결과보고서의 제출) 평가단은 제8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표2의 등급평가기준 양식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현장에서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인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암행 및 불시평가요원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광호텔업 등급평가기준
[별표2] 관광호텔업 등급평가기준 (1차평가 700점) □ 호텔명 : □ 평가요원 : □ 평가일 : . . 평가항목 및 내용 | 필수 항목 | 배점 | 자율 평가 | 평가 점수 | 평가배점 1. 공용 공간 서비스 부문 | | | | | 가. 호텔 안내, 조경시설, 주차 및 보안시설 | | | | | 1) 호텔 안내 정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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