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3조 (등급평가요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7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50인 이상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
2.이력서
3.경력 또는 실적증명서
4.자격증사본
5.윤리서약서
③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등급평가요원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이력 및 경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알려야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은 관광진흥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 본인은 귀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명)에서 시행하는 호텔업의 등급평가위원으로 위촉함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ㅇ 참여분야 : ㅇ 참여기간 : . . . ~ . . . ( 년간)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성별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
[별지 제8호서식] 제 - 호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 1. 성 명 : (한문 : ) 2. 생년월일 : 3. 평가분야 : 4. 위촉기간 : 귀하를 우리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명)에서 시행하는 호텔업 등급결정 사업의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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