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3조 (등급평가요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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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7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50인 이상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7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50인 이상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
2.이력서
3.경력 또는 실적증명서
4.자격증사본
5.윤리서약서
③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등급평가요원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이력 및 경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알려야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은 관광진흥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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