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4조 (등급평가요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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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평가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평가요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평가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평가요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1.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새로 선정된 경우
2.기존 평가요원의 해촉으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선을 위하여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등급평가요원은 1차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③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등급평가요원 중 재위촉하는 등급평가요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만을 제출받아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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