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3조 (위탁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승인 받지 아니하여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때
3.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4.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 최소 기준을 미달한 때
5.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당해 등급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되는 등 등급결정과 관련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결정권한의 정지 조치를 6월 이내로 취할 수 있다.
③위탁취소 등으로 등급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어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호텔은 등급결정 결과를 새로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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