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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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동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 운영세칙을 제ㆍ개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동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 운영세칙을 제ㆍ개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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