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6조 (등급결정 거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급결정 거부 제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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