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1조 (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등급결정을 받으려는 호텔시설이 다음 각 호의 점검 또는 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등급결정을 신청한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점검
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검사
4.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6.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②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효여부는 등급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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