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4 (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에 따른 불시평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ㆍ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를 별표2의 등급평가기준에 따라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서비스 미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광호텔업 등급평가기준
[별표2] 관광호텔업 등급평가기준 (1차평가 700점) □ 호텔명 : □ 평가요원 : □ 평가일 : . . 평가항목 및 내용 | 필수 항목 | 배점 | 자율 평가 | 평가 점수 | 평가배점 1. 공용 공간 서비스 부문 | | | | | 가. 호텔 안내, 조경시설, 주차 및 보안시설 | | | | | 1) 호텔 안내 정보…
제2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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