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3년 단위로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
[별지 제2호서식]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 1. 등록번호 : 제 호 2. 법 인 명 : (대표자 : ) 3. 소 재 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및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법인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별지 제3호서식]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번호 | 위탁 일자 | 위탁 기간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급결정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변경사항 통보제5조 · 등급결정신청제6조 · 등급결정 거부 제한제7조 · 등급평가기준제8조 · 등급평가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