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2조 (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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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은 별표4에 따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은 별표4에 따라 구성한다.
②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 등급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급평가 대상호텔이 소재한 시ㆍ도와 인접지역에 상주하는 등급평가요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③평가단으로 구성된 등급평가요원은 등급평가대상 호텔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해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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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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