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2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은 별표4에 따라 구성한다.
②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 등급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급평가 대상호텔이 소재한 시ㆍ도와 인접지역에 상주하는 등급평가요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③평가단으로 구성된 등급평가요원은 등급평가대상 호텔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해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제4호서식]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 | |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등급평가단의 구성
| 등급평가단의 구성(제12조제1항 관련) | 등급평가단의 구성(제12조제1항 관련) | 등급평가단의 구성(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 구 분 | 1차평가 | 2차평가 관광 호텔업 | 5성급 | 3인 | 2인 관광 호텔업 | 4성급 | 3인 | 2인 관광 호텔업 | 3성급 | 2인 | 2인 관광 호텔업 | 2성급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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