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 (등급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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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체부 장관은 평가 중 일부를 등급결정 수탁기관 외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체부 장관은 평가 중 일부를 등급결정 수탁기관 외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하는 1차평가(이하 "1차평가"라 한다)와 등급평가요원이 해당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2차평가(이하 "2차평가"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 다만, 2차평가는 당일로 조사하는 불시평가(이하 "불시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되, 신청한 등급이 관광호텔업 4ㆍ5성급인 경우에는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하는 암행평가(이하 "암행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③평가단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 등급별 등급평가비용은 별표3과 같다. 다만, 평가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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