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 (등급결정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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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ㆍ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ㆍ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4.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급결정업무 운영세칙
②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및 제4호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급결정의 실시시기ㆍ방법 및 주안점
2.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칙 또는 요령
3.등급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4.등급결정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등급결정에 따른 비용 조달방법
5.등급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절차 또는 방법
6.기타 효과적인 등급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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