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3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을 통보한 후 해당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 등급평가단 외의 자를 지정하여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은 제8조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 비용은 별표3에 따른 수수료를 준용하되,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하는 재평가의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
|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구 분 | 구 분 | 수수료 | 비 고 관광 호텔업 | 5성급 | 2,800 | 1차평가 3인, 2차평가(암행평가) 2인 관광 호텔업 | 4성급 |…
제2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