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 (재신청 등에 따른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신청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등급평가단 외의 자를 지정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1.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른 보류결정에 대해 규칙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재신청한 경우
2.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류결정에 대해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전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한 경우
3.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류결정에 대해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은 제8조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른 평가는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 수를 당초의 2배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비용은 별표3에 따른 수수료를 준용하되,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의해 평가요원의 수가 추가됨에 따른 실비를 가중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
|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구 분 | 구 분 | 수수료 | 비 고 관광 호텔업 | 5성급 | 2,800 | 1차평가 3인, 2차평가(암행평가) 2인 관광 호텔업 | 4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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