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4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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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인사, 그리고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인사, 그리고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호텔업 등급결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이의신청 또는 불만처리의 해석 및 분쟁 조정사항
3.그 밖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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