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2026-07-08 시행 기준 조문 2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