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적용한다.
1.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3.「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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