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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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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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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