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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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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