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 점수는 기술능력 심사점수와 입찰가격 심사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기술능력 심사점수와 입찰가격 심사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심사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심사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③기술능력 심사의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④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종합심사 점수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3] 종합심사 점수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종합심사 점수산정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가중치 계 | | | 100(%) 기술능력 평가 | “[별표1]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분야 심사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분야 심사기준” 적용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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