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발주청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심사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심사를 종료한 후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는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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