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발주청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심사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심사를 종료한 후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는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