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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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을 준용하며, 필요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을 준용하며, 필요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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