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 (비리ㆍ부정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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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②비리ㆍ부정행위 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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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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